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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무한한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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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수리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이사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방 콘센트를 비롯한 설비 몇 가지가 불량입니다. 정말 갓 이사왔기 때문에 제 책임이 아닌 것이 확실한데..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상당히 적대적입니다.

조만간 집주인이 집을 보러 오기로 했고, 제가 일 때문에 집을 비워야 할 수 있어 중개사님도 함께 보시기로 했습니다. 다만 집주인 태도가 비정상적이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까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문제 있는 것 영상물로 촬영해서 증거는 확실히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집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웬만하면 좋게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너무 방어적입니다.

전기 쪽 문제는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집주인이 너무 연락이 안 되길래 기사 예약을 먼저 잡고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했더니 기사를 부르지 말라고 하네요.

집주인이 계속해서 집수리를 거부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도 염려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맘대로 고치면 또 꼬장부릴 것 같아요..

이 경우 제가 임의로 기사님을 불러 수리를 한 후, 그 비용을 제한 채로 집세를 납부한다면, 집주인이 이 건에 대해 법적으로 물고 늘어질 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선 수리 후 이후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가능하며, 실제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