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 윗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거 같습니다.
며칠전 집에 왔을 때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사람들, 오전에 바닥을 망치로 쿵쿵 두드리고 사포질하며 드릴을 사용하는 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총 4세대에 주인집 1세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전부터 시끄러운 공사소리에 잠을 자기가 힘듭니다.
인테리어공사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본가에서 지냈거나 그랬을텐데 공지가 없고 아침에 시끄러워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공사기간 중 생활이 불가하여 다른 곳에서 지내게 되면 월세를 빼준다거나 이런 것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