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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라마카크153
떳떳한라마카크15324.03.12

인테리어 공사 미 공지 시 법적 책임이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 윗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거 같습니다.

며칠전 집에 왔을 때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사람들, 오전에 바닥을 망치로 쿵쿵 두드리고 사포질하며 드릴을 사용하는 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총 4세대에 주인집 1세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전부터 시끄러운 공사소리에 잠을 자기가 힘듭니다.

인테리어공사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본가에서 지냈거나 그랬을텐데 공지가 없고 아침에 시끄러워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공사기간 중 생활이 불가하여 다른 곳에서 지내게 되면 월세를 빼준다거나 이런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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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사저에 공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미고지를 이유로 기재된 내용과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여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기 불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의 다른 숙박업소 이용금액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별도 논의가 없었다면 충분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나 미 고지를 이유로 다른 곳에 살며 숙박비나 월세를 차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