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미 공지 시 법적 책임이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 윗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거 같습니다.
며칠전 집에 왔을 때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사람들, 오전에 바닥을 망치로 쿵쿵 두드리고 사포질하며 드릴을 사용하는 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총 4세대에 주인집 1세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전부터 시끄러운 공사소리에 잠을 자기가 힘듭니다.
인테리어공사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본가에서 지냈거나 그랬을텐데 공지가 없고 아침에 시끄러워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공사기간 중 생활이 불가하여 다른 곳에서 지내게 되면 월세를 빼준다거나 이런 것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사저에 공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미고지를 이유로 기재된 내용과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여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기 불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의 다른 숙박업소 이용금액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별도 논의가 없었다면 충분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나 미 고지를 이유로 다른 곳에 살며 숙박비나 월세를 차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