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임대 사업을 하고 주택임대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주택임대와 관련하ㅇ 발생하는 건물 감가상각비, 재산세, 수선비,
중개수수료, 통신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세무기장 및 신고대행 수수료, 세무
자문료, 지급수수료, 당해 임대주택 취득관련 금융회사의 대출채무에 대한 지급
이자,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부 기장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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