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원룸 보일러교체나 주방후드교체, 바닥교체는 비용처리 안되나요?
10년이 된 주택이라 곳곳이 노후되어 교체를 하려하니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건물대출 이자도 7~8%라 부담인데 수리비도 어마어마 하네요.ㅠ.ㅠ
종소세 신고할때 비용처리되나요?
된다면 준비해야할 영수증? 카드명세서? 필요한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룸임대를 하는 사업자인 경우 해당 비용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대출이자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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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의 수리비용은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출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지출을 장부에 반영하면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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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시면 그 임대원룸 에 쓴 비용이 비용처리는 가능한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보냈다는 계좌이체 내역과 수리를 했다는 견적서나 문자 내용 등의 자료 들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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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리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것입니다. 또한 3만원초과 지출에대해서는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수취해야하며 미수취시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2%가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임대 사업을 하고 주택임대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주택임대와 관련하ㅇ 발생하는 건물 감가상각비, 재산세, 수선비,
중개수수료, 통신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세무기장 및 신고대행 수수료, 세무
자문료, 지급수수료, 당해 임대주택 취득관련 금융회사의 대출채무에 대한 지급
이자,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부 기장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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