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별비용을 들이지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 건전지교체, 전등교체, 변기커버 교체, 샤워호스.헤드 교체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로 보일러 교체 및 수리, 누수, 벽갈라짐, 배관막힘(오랜기간 동안 막힘), 변기 교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