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이멤버리멤버
이멤버리멤버23.05.12

전월세로 살 때 자질구레한 집수리 한계점?

전세 월세 살때 이것 저것 고장날때, 이를테면 전등, 콘센트, 보일러, 수도꼭지,싱크대 배관 같은거는 수리할 때 누가 돈 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배관,싱크대 시설물들은 주로 임대인이 수리를 하시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모품이나 잔잔한것들은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따라 다르므로 협의를 잘하시는게 최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월세계약 모두 임대차계약 이므로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인경우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개개의 문제를 임대인 임차인이 당연히 해주는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귀책사유 혹은 노후화의 관점에서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개개인의 입장에서 말하다 보면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지지만 전문업체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귀책여부를 따지면 사실상 큰 문제 없이 수용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모품류는 임차인이 내고 집 노후에 따른 시설등은 임대인이 냅니다.

    위에 예로 든 정도는 들어올때 큰 문제가 없었으면 임차인이 고치면서 사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별비용을 들이지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 건전지교체, 전등교체, 변기커버 교체, 샤워호스.헤드 교체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로 보일러 교체 및 수리, 누수, 벽갈라짐, 배관막힘(오랜기간 동안 막힘), 변기 교체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서하고 입주전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수리해 주나 입주 후 거주중에 생활에 필요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노후된 보일러 부품이 없는 경우, 노후로 인해 교체까지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나 교체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경계선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고칠 수 있는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이를테면 전등이나 콘센트 등은 세입자의 부담으로 수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싱크대 배관, 보일러 등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