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후 본계약을 수차례 미루는 매수인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초 가계약은 8월 23일에 체결되었고, 정계약일과 잔금일 일정 및 거래대금(계약금 및 잔금)과 계약목적물의 소재지가 특정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가계약 해제 시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상환을 한다는 내용도 당연히 있었구요.
정계약일은 처음엔 9월30일로 정하였었고, 매수인이 임의로 여러차례 정계약일을 미루는 바람에 10월 10일...20일...10월 말일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정계약일 하루 전 매수인은 또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계약일을 11월로 미루자는 일방적인 통지를 하였고, 그것 외에도 해당 매매계약을 월세계약으로 바꿔달라는 등의 가계약 취지를 상당히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매매계약건이 진행되어야 이사일정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고, 별다른 대책 강구 없이 계속해서 계약을 미루는 매수인때문에 이사일정이 기약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 만은 없어 매수인의 귀책사유를 들어 가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매수인은 공인중개사와의 카톡 및 전화를 통해 10월30일이 마지막 연장이고 이 날짜보다 더 지연될 시 가계약 위반이라는 점을 인지했고 가계약금 포기에 동의도 하였으나(중개사의 카톡 캡처내용 보유중입니다.) 순식간에 말을 바꿔 본인은 사전에 날짜변경요청을 했으니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피해보상청구를 하겠다는 등 편의를 많이 봐 주었음에도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미루자는 통보만 했으면서요...
이 상황에서 매수인의 귀책사유를 들어 가계약을 해지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또 이외에 조언해주실 내용이나 이야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합치된 상황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파기건이라
해당 매수측에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측에서 가계약금 뿐 아닌 정상 계약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