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게약서상 잔금일 보다 구두계약 잔금일이 빠른데 미뤄질때 조치방법
1) 집 매도 계약서 잔금일이 16일이고, 2)땡겨서 이사가기로 매수인 대리인과 합의 후 3) 1월8일 잔금을 받기로 하고, 이사갈 집 잔금도 1월8일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4) 매수인이 1월8일 잔금을 못주겠다고 할 때 법적 조치방법이 있을까요. 매수 매도자간 계약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싱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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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측에 잔금미지급시 이사갈 집의 잔금을 못 쳐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지하고, 미지급시 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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