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 매도 계약서 잔금일이 16일이고, 2)땡겨서 이사가기로 매수인 대리인과 합의 후 3) 1월8일 잔금을 받기로 하고, 이사갈 집 잔금도 1월8일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4) 매수인이 1월8일 잔금을 못주겠다고 할 때 법적 조치방법이 있을까요. 매수 매도자간 계약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싱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측에 잔금미지급시 이사갈 집의 잔금을 못 쳐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지하고, 미지급시 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