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지급 후 잔금을 연기했고 계약금의 일부를포기하더라도 잔금을 하고 싶지 않은데, 가능할까요?
22.8 계약서작성
계약금 5,000만원
매매대금 7억
22.8 중도금
중도금 5,000만원
23년 4월 잔금일예정이였으나
23년 3월매매대금 1,000만원 증액합의 후 잔금 23.10 변경
위 계약서대로 부동산을 계약한 매수인입니다.
기존 계약은 22년 2월잔금일이였으나
23년3월 1,000만원을 추가로지급하며
잔금 지급일을 연기하였습니다.
매수금액은 7억1,000만원이며
현재 시세는 6억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부변제하더라도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최악의경우 계약금과 지연이자 배상을 제하더라도 중도금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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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이상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임의적은 해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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