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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바다표범16
빈티지한바다표범1623.08.21

가계약후 상대방쪽 취소요청 이후 중계수수료

아파트 계약건으로 가계약을 건후
이후 본계약날 주인분께서 계약을 취소 하겠다고
통보후 가계약금 + 위약금을 요구 하니
위약금을 줄수 없겠다며 막무 가내 였습니다

해당 일이 있을때 중계사는


본 가계약 건()은 매도의뢰하신 부동산에 대해 중개인으로서 매수인과의 연결을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하였습니다.
가계약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렸으며, 동의시 계좌를 주시는 것으로 하여 전달 받아 매입자에 전달하여 가계약이 성사된 건 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의사 결정은 당사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며, 중개인으로서 임해야 할 절차 및 안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오류 없이 진행된 것입니다.
가계약 일정에 따라이후에는 본계약을 중개한 중개인 범위 이외의 사항으로 당사자간의 언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가계약 해제에 대한 건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해 당사자간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부분에 대해 도와줄수있는게
없다며 중계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가계약날로 부터 본계약 진행해야하는 날짜
까지 저희는 당장 집을 구해야하는데
어떤 답변도 주지않고 본계약을 해야하는 기간까지
시간을 질질 끌다가 저희쪽에서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하니
해당 상대방 쪽에서 위약금을 보냈습니다

해당 문제가 해결되니
중계사는 중계수수료를 요구 합니다
법으로도 가능하다며 네이버 글을 문자로도
보내며 중계수수료를 요구 하는데요

중계수수료를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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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를 중개인에 의해 계약이 성사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가계약이라고 하면 중개보수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은 본계약과 다를바 없는 경우 즉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완성되어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상태인 경우에는 보수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의 계약의 진행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본계약과 명확히 구분되는 가계약을 하셨고, 본계약 날짜가 되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한 것을 보면 단순 가계약에 불과하여 계약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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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본계약날까지 가계약이 유효하였던 것으로 보아, 매물을 특정하고 해당 매물에 대한 조건이나 합의를 일부 한 뒤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로 보아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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