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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빈티지한바다표범16
빈티지한바다표범16
23.08.21

가계약후 상대방쪽 취소요청 이후 중계수수료

아파트 계약건으로 가계약을 건후
이후 본계약날 주인분께서 계약을 취소 하겠다고
통보후 가계약금 + 위약금을 요구 하니
위약금을 줄수 없겠다며 막무 가내 였습니다

해당 일이 있을때 중계사는


본 가계약 건()은 매도의뢰하신 부동산에 대해 중개인으로서 매수인과의 연결을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하였습니다.
가계약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렸으며, 동의시 계좌를 주시는 것으로 하여 전달 받아 매입자에 전달하여 가계약이 성사된 건 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의사 결정은 당사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며, 중개인으로서 임해야 할 절차 및 안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오류 없이 진행된 것입니다.
가계약 일정에 따라이후에는 본계약을 중개한 중개인 범위 이외의 사항으로 당사자간의 언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가계약 해제에 대한 건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해 당사자간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부분에 대해 도와줄수있는게
없다며 중계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가계약날로 부터 본계약 진행해야하는 날짜
까지 저희는 당장 집을 구해야하는데
어떤 답변도 주지않고 본계약을 해야하는 기간까지
시간을 질질 끌다가 저희쪽에서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하니
해당 상대방 쪽에서 위약금을 보냈습니다

해당 문제가 해결되니
중계사는 중계수수료를 요구 합니다
법으로도 가능하다며 네이버 글을 문자로도
보내며 중계수수료를 요구 하는데요

중계수수료를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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