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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남생이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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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날 특약 협의가 안돼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본계약날 버팀목대출 과 선순위채권 관련해서 특약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가계약금 300은 걸어둔 상태입니다.


혹시 본계약날 협의가 안돼서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1. 가계약금 반환 여부

2. 임차인이 본계약금 까지 배상해야할수도 있나요?


가계약금은 단순 이체 후 중개인분께 이체내역 캡처해서 문자로 보애드렸고 했고 따로 가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이나 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버팀목대출이 가능한 매물을 소개받은거고 대출 및 보험 가입에 대한 특약은 꼭 넣을거라고 중개인께 약속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첫 세입자인 아파트고 전세금이 공시지가의 100% 입니다. 가압류 및 근저당이 설정돼있는 집이라 특약을 꼼꼼히 쓰는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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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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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당사자의 협의가 되지않아 계약이 파기되면 어느한쪽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받은계약금을 돌려주고 없었던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방적인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제시에는 먼저 요구한 측에서 위약금이 발생 할 수 있겠으며, 특약이 합의가 되지 않아 거래 당사자간 합의해제시에는 위약금없이 돌려 받고 무효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저당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으나 전세금이 100% 이고 근저당에 가압류까지 있는데 버팀목 대출이 승인이 된다고 하나요 ?

    버팀목대출은 공시가격 x 140% x 90% - 선순위채권이 전세금액 이내여야 승인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KB 시세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시세 X 90% - 선순위채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