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계약날 버팀목대출 과 선순위채권 관련해서 특약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가계약금 300은 걸어둔 상태입니다.
혹시 본계약날 협의가 안돼서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1. 가계약금 반환 여부
2. 임차인이 본계약금 까지 배상해야할수도 있나요?
가계약금은 단순 이체 후 중개인분께 이체내역 캡처해서 문자로 보애드렸고 했고 따로 가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이나 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버팀목대출이 가능한 매물을 소개받은거고 대출 및 보험 가입에 대한 특약은 꼭 넣을거라고 중개인께 약속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첫 세입자인 아파트고 전세금이 공시지가의 100% 입니다. 가압류 및 근저당이 설정돼있는 집이라 특약을 꼼꼼히 쓰는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