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계약날 특약 협의가 안돼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본계약날 버팀목대출 과 선순위채권 관련해서 특약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가계약금 300은 걸어둔 상태입니다.
혹시 본계약날 협의가 안돼서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1. 가계약금 반환 여부
2. 임차인이 본계약금 까지 배상해야할수도 있나요?
가계약금은 단순 이체 후 중개인분께 이체내역 캡처해서 문자로 보애드렸고 했고 따로 가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이나 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버팀목대출이 가능한 매물을 소개받은거고 대출 및 보험 가입에 대한 특약은 꼭 넣을거라고 중개인께 약속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첫 세입자인 아파트고 전세금이 공시지가의 100% 입니다. 가압류 및 근저당이 설정돼있는 집이라 특약을 꼼꼼히 쓰는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당사자의 협의가 되지않아 계약이 파기되면 어느한쪽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받은계약금을 돌려주고 없었던일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전 협의 과정에서 계약진행이 안되면 사실상 합의해지로 보고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듯 보입니다. 다만 한쪽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고의 해지로 볼수도 있는 만큼 중개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조금씩 양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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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방적인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제시에는 먼저 요구한 측에서 위약금이 발생 할 수 있겠으며, 특약이 합의가 되지 않아 거래 당사자간 합의해제시에는 위약금없이 돌려 받고 무효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저당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으나 전세금이 100% 이고 근저당에 가압류까지 있는데 버팀목 대출이 승인이 된다고 하나요 ?
버팀목대출은 공시가격 x 140% x 90% - 선순위채권이 전세금액 이내여야 승인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KB 시세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시세 X 90% - 선순위채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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