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주면 처벌받나요?
조그만한 네일샵에서 카드결재가 안되니 현금으로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해달라하니 현금영수증 원래 안되는거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일 경우에는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발급거부 가산세 등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소득세법 제177조, 법인세법 제124조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소비자는 각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손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정한 별지1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발급거부 등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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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고, 재차 거부시 20%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현행법상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네일샵은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신고방법은 홈택스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순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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