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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콘도르60
보람찬콘도르6024.03.28

공장이 이전을 했는데..이건 건축법 위반 아닌가요?

약 2백평

지금 이렇게 a동 b동 중앙동 나눠났는데..

a동 약60평,b동 약60평

중앙동이라고 천막쳐서 건물연결 이게 약 80평정도..


대충봐도 10미터 이상 높이인데..

천막동 빼고 a.b동은 난방시 어려움이 있다고 천장을 2미터 높이로 작업.


근처민가들한테 소음 가서 민원신고 당할까봐..

창을 다 막고..

전체 방음처리 해서 창이 없슴;;


그리고 a동 외곽 벽면밖으로 천막쳐서 창고 약 4십평;;


천막이라 불나면 큰일날꺼 같은데..

a,b,중앙동 스프링 쿨러없슴;;


얘기들어보니 허가받을땐 천막 다 걷은상태로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중간점검차 방문같은걸 안하나요?


이거 건축법위반 맞죠?

신고하면 천막 다 걷어낼수있을까요?


아~~그리고 간판뒤로 교묘하게 후황 환풍기 작업 해놔서

공장에서 나오는 안좋은 물질들 하늘로 빼내는중입니다


그리고 이거 신고하면 신고포상금도 있나요?

경기북부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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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야 하겠으며 위 내용만으로는 일단 소방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환풍시설이나 기타 소방 시설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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