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 이전을 했는데..이건 건축법 위반 아닌가요?
약 2백평
지금 이렇게 a동 b동 중앙동 나눠났는데..
a동 약60평,b동 약60평
중앙동이라고 천막쳐서 건물연결 이게 약 80평정도..
대충봐도 10미터 이상 높이인데..
천막동 빼고 a.b동은 난방시 어려움이 있다고 천장을 2미터 높이로 작업.
근처민가들한테 소음 가서 민원신고 당할까봐..
창을 다 막고..
전체 방음처리 해서 창이 없슴;;
그리고 a동 외곽 벽면밖으로 천막쳐서 창고 약 4십평;;
천막이라 불나면 큰일날꺼 같은데..
a,b,중앙동 스프링 쿨러없슴;;
얘기들어보니 허가받을땐 천막 다 걷은상태로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중간점검차 방문같은걸 안하나요?
이거 건축법위반 맞죠?
신고하면 천막 다 걷어낼수있을까요?
아~~그리고 간판뒤로 교묘하게 후황 환풍기 작업 해놔서
공장에서 나오는 안좋은 물질들 하늘로 빼내는중입니다
그리고 이거 신고하면 신고포상금도 있나요?
경기북부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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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야 하겠으며 위 내용만으로는 일단 소방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환풍시설이나 기타 소방 시설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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