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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딩거네 고양이
슈뢰딩거네 고양이21.10.27

옆 건물과의 경계다툼 해결방안?

건물 관리사무실 입니다.

신축 공사중 옆건물과의 경계다툼이 있어서 측량해보니 옆건물에서 저희건물측 땅을 부분 침범하고 있는게 확인되었습니다. (옆 건물은 40년 좀 넘은 곳).

최근 옆건물 1층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하며 그곳 출입구가 여닫이문으로 주민통행 안전상 위험하다 판단되어 경계펜스를 설치 했는데 철거하라고 합니다. (지적도상 저희측 땅)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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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우선 상대방의 건축 현황 즉 건물이 대부분이 건축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철거를 요청할 수 있을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내지 토지 사용권 등의 문제를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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