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사무실 입니다.
신축 공사중 옆건물과의 경계다툼이 있어서 측량해보니 옆건물에서 저희건물측 땅을 부분 침범하고 있는게 확인되었습니다. (옆 건물은 40년 좀 넘은 곳).
최근 옆건물 1층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하며 그곳 출입구가 여닫이문으로 주민통행 안전상 위험하다 판단되어 경계펜스를 설치 했는데 철거하라고 합니다. (지적도상 저희측 땅)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우선 상대방의 건축 현황 즉 건물이 대부분이 건축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철거를 요청할 수 있을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내지 토지 사용권 등의 문제를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