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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잃은 백성처럼 음주
나라잃은 백성처럼 음주23.05.04

옆에 신축건물 공사때문에 약 8개월동안 지옥이었는데...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소음, 분진, 화재발생 등등으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우리 건물의 주차장으로 모든 인부 및 건설장비등이 점유했고, 우리 건물 세입자들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건축주가 건물 준공을 받기위해 필요하다면서 샌드위치 판넬로 조립되어있는 우리 창고를 변경해야한다고 했으며,

경계측량후 알게된 사실로 일부분이 건축주땅으로 넘어간 부분을 잘라낸후 마감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축주 본인이 직접시공한다고 했고,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면서 지켜봤는데....

경계측량선상이 아니라 우리땅쪽으로 치우쳐서 시공하여 창고의 면적을 현저하게 축소시켰고, 멀쩡하게 잘있던 창고의

하단부분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깨부시고선 벽돌을 쌓아 시공하면서 마찬가지로 상당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창고의 지붕부분을 새롭게 해주기로 약속했지만, 비싸서 못하겠다는 상식밖의 말을 하면서 이런 만행을 저지른 건축주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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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파손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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