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인데..건축법위반 아닌가요?
경기 외곽 1층공장인데..
중기청 대출받아 건물매입후
카센터였던곤 리모델링 해서
들어왔습니다
공사전 현장 창문이 여러개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방음벽을 싹 둘러서 창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거 건축벅에 상관 없나요?
토지대장삿 a동,b동 있는데..
중앙 약 백평이상 천막으로 하나의건물로 합침
허가받을때만 천막다걷어버리고 받은후
천막으로 다시연결;;
건물높이 약 10미터..
현장은 난방비 아끼려 천장 공사해서 약 3미터로 내림.
이거 다 건축법 위반아닌가요?
걸리면 벌금이 끝인가요?
아님 천막이랑 다 뜯어내고 방음벽도 다 뜯어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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