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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콘도르60
보람찬콘도르6024.04.20

공장인데..건축법위반 아닌가요?

경기 외곽 1층공장인데..

중기청 대출받아 건물매입후

카센터였던곤 리모델링 해서

들어왔습니다


공사전 현장 창문이 여러개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방음벽을 싹 둘러서 창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거 건축벅에 상관 없나요?


토지대장삿 a동,b동 있는데..

중앙 약 백평이상 천막으로 하나의건물로 합침


허가받을때만 천막다걷어버리고 받은후

천막으로 다시연결;;


건물높이 약 10미터..

현장은 난방비 아끼려 천장 공사해서 약 3미터로 내림.


이거 다 건축법 위반아닌가요?


걸리면 벌금이 끝인가요?

아님 천막이랑 다 뜯어내고 방음벽도 다 뜯어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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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축법 위반 여부는 해당 지역의 건축물 관리대장과 건축물 현황도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건축조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과 건축물 현황도에는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조례에는 건축물의 높이, 면적, 용도 등에 대한 제한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물의 철거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케이스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기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불법적인 개조나 증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건축과나 건축사무소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