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로 수리후에 추가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험으로 추가처리 가능한가요?
신고대기로 정차중에 음주운전차량이 뒤에서 그대로 박았습니다. 차량을 정비소에서 수리하였는데 다른 정비소에 갔더니 추가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정비소에서 추가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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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으로 수리 후에 추가 수리가 필요하거나 수리 시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청구를 하는
질문자님 측에 있습니다.
보통 대물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수리한 곳에서의 재 수리를 하게 되며 그 곳에서 하자가 있는 것이 밝혀진 경우
다른 공업소에서 수리를 하더라도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정비소에서 수리하였는데 다른 정비소에 갔더니 추가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정비소에서 추가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 원론적으로는 님의 질문내요은 해당 사고로 인하여 파손부위가 다 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가 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수리부분에 대하여 해당사고로 인한 것이냐라는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추가 수리시 1 차수리비와 중복되는 수리비가 있다면 중복 수리비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어,
일단은 추가 수리가 필요하다는 부위 및 소견에 대해 보험 담당자에게 알리고, 보상담당자와 상의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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