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파란흑로256
파란흑로25620.07.0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1주택 자격중 청약 분양권도 포함되나요?

부모님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계십니다.

자가로 85m2 이하 1주택 가지고 계시구요.

1달 후에 청약 분양권을 가진 제가 부모님 가구 세대원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가진 분양권이 1주택으로 취급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 분양권을 주택에 편입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가 어느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관련링크만을 남깁니다.

    https://1boon.kakao.com/zigbang/5dccf5cbbcd34944b2b91435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