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해고 수당을 지급받은지 6개월 후에,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복직되면 이미 지급받은 해고 수당을 근로자가 반납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실제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복직한 경우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17다 16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