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의해 복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민사절차를 통하셔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해야하는 임음을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과 상계하는 경우 전체 퇴직금 1/2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지급해야하는 금원이므로 근로자에겐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