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해고된후 복직을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되는지 여부
만약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구제명령에 따라서 복직을 했는데, 사용자(회사)는 이미 해고예고수당을 해당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을 했고 사용자(회사)는 복직이 되었기에 근로자가 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라고 반환을 하거나 혹은 임금에서 공제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원인이 없다고 볼수는 없기에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상기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에 의거해서"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규정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세사실이 더 필요하겠지만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상기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하자면, 사용자(회사)측의 해고예고수당 반환 요구는 (회사 입장에서는 부당이득 이기에 반환하라는것임) 인정이 될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한 수당이므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측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은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한 제도입니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비해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하여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해고예고제도 자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큽니다.
결과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적법한지나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므로 반환하거나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한 수당이므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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