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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쿠스쿠스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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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

부당하게 해고된후 복직을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되는지 여부

만약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구제명령에 따라서 복직을 했는데, 사용자(회사)는 이미 해고예고수당을 해당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을 했고 사용자(회사)는 복직이 되었기에 근로자가 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라고 반환을 하거나 혹은 임금에서 공제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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