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에서 판정을 받아서 원직복직을 할 경우, 그간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액 이자를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나요?
그리고 노동위서 인용이 된 이후에 복직을 원치 않으면 한달치 임금을 추가로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