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전부에 대해(중간수입이 있다면 공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민법상 이자율 5%가 적용된 이자가 발생합니다.(경우에 따라 상법상 이자 6%가 적용되기도 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촉진법에 따라 12%이자가 발생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고해서 한달치 임금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용자측에서 그 이상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