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방을 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이 채팅을 친 저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모욕죄로 신고가 될까요? 공연성은 시청자들이 있어서 형성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성이 형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닉네임은 예를 들면 푸른색들소 이런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분 아이디로 질문자분이 특정될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닉네님이나 아이디만이 노출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푸른색들소"라는 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이 될 수 없어 모욕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