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기운찬상사조250
기운찬상사조25021.08.27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이 시청자에게 욕을 하는데 모욕죄로 신고가 될까요?

술 먹방을 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이 채팅을 친 저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모욕죄로 신고가 될까요? 공연성은 시청자들이 있어서 형성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성이 형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닉네임은 예를 들면 푸른색들소 이런거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분 아이디로 질문자분이 특정될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닉네님이나 아이디만이 노출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푸른색들소"라는 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이 될 수 없어 모욕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