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 카톡 아이디를 써두셨는데 제가 라이브 댓글과 함께 캡쳐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댓글에 이상한게 있길래 부끄러운줄 모르나 이런 말을 남겼어요 톡디 유포랑 모욕으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어떠한 용도로 적어놓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어떠한 내용의 라이브 댓글과 함께 캡처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올렸고 상대방에 어떠한 말에 부끄러운 줄 모르나라고 답하셨는지
구체적 사안을 확인해야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