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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한오소리194
7년전에 아파트매매 하면서 보험회사에 원리금 균등 담보대출을 했는데 지금 공시지가 하향됐다고 대출금일부를 갚으라고 전화가 와서 보름정도 시간주겠다고 하는데요~~ 대출금이랑 이자는 한번도 연체한적도 없어요...올해는 상환이 어려운데지금 당장 안갚아도 될까요? 보험회사요구 충족안될시 혹시 차압같은것도 들어 올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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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계약에 의거 일부대출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상 의무가 발생한다면 이를 지체시 연체가 발생할 수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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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대출 당시 체결한 계약서 및 약관을 확인하여 위와 같은 약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이 없다면 말이 되지 않는 요구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성격을 확인하여 무효의 주장을 법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대출 약관 등을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상환 협의를 하여야 하겠지만 상대 대출기업에서 이에 대한 법적 청구 및 구체적인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지만, 공시지가 하향으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낮아진 것으로 인한 상환요구로 보입니다. 계약내용에 따른 요구라면 이를 임의로 미변제하시면 계약내용에 따라 전액 상환요구 등이 들어올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