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대출 공시 시가가 내렸다고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갚아야 하나요?
7년전에 아파트매매 하면서 보험회사에 원리금 균등 담보대출을 했는데 지금 공시지가 하향됐다고 대출금일부를 갚으라고 전화가 와서 보름정도 시간주겠다고 하는데요~~ 대출금이랑 이자는 한번도 연체한적도 없어요...올해는 상환이 어려운데지금 당장 안갚아도 될까요? 보험회사요구 충족안될시 혹시 차압같은것도 들어 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계약에 의거 일부대출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상 의무가 발생한다면 이를 지체시 연체가 발생할 수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대출 당시 체결한 계약서 및 약관을 확인하여 위와 같은 약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이 없다면 말이 되지 않는 요구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성격을 확인하여 무효의 주장을 법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대출 약관 등을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상환 협의를 하여야 하겠지만 상대 대출기업에서 이에 대한 법적 청구 및 구체적인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지만, 공시지가 하향으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낮아진 것으로 인한 상환요구로 보입니다. 계약내용에 따른 요구라면 이를 임의로 미변제하시면 계약내용에 따라 전액 상환요구 등이 들어올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