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 이자에 대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양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법」 제4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27일 선고한 판결에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 대상에는 대출 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