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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11.13

전세보증보험반환 청구 후 받기까지 집주인에게 이자비용청구

전세보증금에 대출이 있으면

보증보험반환청구하고 기다리다가 받는 기간 동안 낸 대출 이자에대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거로 알아요



그런데 저는 전세보증금에 대출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제 돈이에요..

이경우에 저는 다음집 구해서 이사날짜 확정해서 이사도 못 하고 넋놓고 기다려야하는데

저는 집주인에게 법정 예금 이자 정도나..청구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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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이자 등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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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 이자에 대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양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법」 제4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27일 선고한 판결에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 대상에는 대출 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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