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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긍정적인붕장어
역대급긍정적인붕장어24.11.28

주식에서 배당금으로 얻는 수익도 양도소득세를 내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주식에서 시세차익이 아닌 배당금으로 얻는 수익 또한 양도소득세를 내는지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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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배당소득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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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이를 대행

    하는 국내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무조건 합산

    대상 금융소득이 해당됨으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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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으로 얻은 수익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배당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미국 주식에서 얻은 배당금은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배당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무조선합산대상 금융소득이므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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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으로 배당을 지급받을 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아닌 15%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증권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된 15%의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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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 초과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대상이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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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아닌 배당으로 얻는 수익은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만약, 국내/해외 포함하여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배당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배당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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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나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세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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