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이 된다고 해서 들어온집이 보증 안된다고 하면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이제 전세로 들어온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들어올 때 HUG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여러가지 사기 정황이 보여서 불안함이 증폭된 상황입니다.
1. 깡통 전세
2. 입주날 집주인 바뀜
3. 집주인 바뀐 사실을 전달해주지 않음(보증보험 하며 알았습니다)
지금은 바뀐 집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HUG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된다고 하여 가입 절차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새 집주인은 먼 타지분이라 언제 만나서 계약서를 쓸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시 HUG 전세보증보험이 안될경우 지금 계약을 파기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중계사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한 녹취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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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hug보험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특약조건에 "hug 대출이 불가한 경우 이 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단서 조항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단서조항이 없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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