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신청 후 반영되기까지 2~3주 간 전입신고를 못 하는데, 이삿집에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면 (HUG)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집에 살고 있고 HUG 버팀목 전세대출로 새 전세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지금 집에는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으며, 집에 문제가 조금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인께 2개월 전 퇴실 통보하였고 만료일에 나가기로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인 딸과 오가며 복잡한 얘기를 거쳤고, 어쨌든 지금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확답을 전화 녹음으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지금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금을 마련해야 해서 혹시 못 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혹시라도 만약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신청 후에 2~3주가 소요되며,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료일 (보증금을 주기로 약속한 날) 과 임차권 등기 설정 및 실제 이사 가능한 날이 2~3주 정도 텀이 있는 건데요. HUG는 잔금일 및 입주일에 바로 전입신고 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 머리가 아픕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어떻게든 마련한다고 생각해주세요.)
아래부터 질문입니다.
1) HUG는 잔금일 및 입주일에 바로 전입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아니라면 며칠까지 유예를 해주나요? 임차권 등기 신청 후 설정되기까지 유예를 해주나요?
2) 혹시 저는 그대로 이사를 가고 저희 언니가 지금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이 유지가 될까요?
3) 2번 방법이 가능하고 유효하다면, 언니는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의 만료일 및 이사일에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잔금일이란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부동산을 인도받는 날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HUG의 경우 잔금을 납부하고 집을 인도받은 날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에 대한 유예는 HUG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HUG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이 집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즉, 언니가 이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언니가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전입신고일 뿐이므로 대항력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2번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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