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에서 발생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되어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매입 관련 대금 지급 증빙,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현금영수증, 택배 송장 등을 첨부하여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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