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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9

자살하기 직전에 고인이 남긴 증언이 범죄를 판단하는데 증거로 인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업무 중 발생한 일로 아파트주민의 집요한 폭력과 괴롭힘, 협박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여 삶을 마감한 경비원 자살사건에 우리사회 전체가 공분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CCTV 증거들과 목격자가 있기는 하지만, 가해자는 CCTV사각지대를 선택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살직전에 피해사실을 녹음하여 남겼는데요.

자살하기 직전에 고인이 남긴 증언이 범죄를 판단하는데 증거로 인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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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하신 사안에 있어서 유서는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인 경우에 해당하는 진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서의 경우 원래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 즉, 재판에서 작성자가 진술로 그 성립의 진정성이 증명이 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진술서 작성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진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점이 증명된 경우에 그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사안의 경우 바로 폭행 장면을 촬영한 CCTV의 직접 증거가 없다고 보더라도 평소에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 아파트 주민들의 증언 등으로 그 진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그 유서를 고인의 자필 진술서로 증거로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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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공판정에서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하기 전에 망인이 남긴 진술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여졌음이 증명된다면 범죄를 인정하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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