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정차중 후방추돌을 당했습니다. 상대방도 인정하고 보험사도 인정해서 100대0 받았구요.
그런데 차량 중고차 시세가 1900~2000인데 1450밖에 보상을 못해준답니다. 이럴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제 차량은 몇개월전에 엔진을 교체하면서 주요부품도 신품으로 다 교체한 컨디션이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ㅠ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손처리는 가입시 차량가액 기준으로 보상 합니다.
증권에 차량가액이 얼마 잡혀 있는지 살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시 차량가격은 자차가입가액이 있습니다 물론 수리 튜닝가격 본인이 많이 운행하지 않아 차량이 깨끗하다 는등 이유는 않을 수 있으나 출고후 시간이 흐르면서 출고가격에서 감가상각이 되어 거의 정해진 가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에서 질문자님 차량이 2천만원 정도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보험사는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 평균값을 한도로 해서
보상을 해주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자차 보험에서 차량 가액이 1450만원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차값은 처리받고 나머지 10일 치의 렌트비와
취등록세는 상대 대물 배상으로 보상받은 것도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