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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사한개개비104
임차인이 추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그전에 임차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사업자등록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됨이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작성시 같은호실을 사업자등록전 주민번호 와 사업자 등록후 사업자 등록번호로 해서 2가지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님 같은호실 같은 사람이니까 사업자등록번호로 한꺼번에 신고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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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번에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임차인 인적사항 및 금액만 잘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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