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업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분양 받은 후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세입자는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며, 전입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의무가 있나요 ?
발행한다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조건 발급을 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을 해줘야하는건지,
세금계산서 발행과 미발행의 경우 임대인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부가세 환급은 개인이라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미발행시 받게되는 페널티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