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이다 보니 직장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후 서류를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학원비와 같은 것들은 따로 서류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만 따로 내면 되는 것인가요? 추가로 내야 될 서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을 하려는 경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교육비 명세서가 있는 데,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학원비 등)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이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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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학원으로부터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학원비를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결제시 별도로 갖출 서류는 없습니다. 학원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학원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요청하셔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