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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12.23

연말 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회사원이다 보니 직장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후 서류를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학원비와 같은 것들은 따로 서류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만 따로 내면 되는 것인가요? 추가로 내야 될 서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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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을 하려는 경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교육비 명세서가 있는 데,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학원비 등)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이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학원으로부터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학원비를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결제시 별도로 갖출 서류는 없습니다. 학원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학원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요청하셔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