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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가오리8
선한가오리823.12.18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근로소득, 부동산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 교육비, 기부금영수증(종교단체)을 다 증빙했는데,

1. 특별세액 공제에 교육비, 기부금이 하나도 안떠있는데 그럼 누락시킨걸까요? 기입했는데 해당이 안된걸까요?

2.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에 기본공제 자녀에는 왜 빈칸일까요.. 작년기준 4,6세 자녀입니다!

공제 자료를 줘도 세무사사무실에서 제대로 안해주는것같은데.. 직접할 방법은 없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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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나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같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부금의 경우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의 금액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는 ㅣㅇㅆ습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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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4세, 6세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아니며, 이미 소득세 결정세액이 0이라면 더이상은 세액공제는 반영되지않습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을 다시 확인한 뒤 이상있다면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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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이미 모든 세액공제를 받아 전부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추가적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돈을 주고 맡기는 것이므로 궁금하신 것은 다 여쭤보시면 되며, 확인하는 데에 어려운 작업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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