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벌금구형후 벌금을 몇일간 내라는통보가 오나요?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형법 제69조)
2.그렇다면 그 기간안에 내지못힐경우 어떤처벌이이루어지나요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여야 합니다.
3.벌금을 노역으로 대체할시 노역은 출퇴근 근무인가요 주말도 일을하는지 어떤일을하게되는지궁금합니다
출퇴근이 아니라 유치 즉, 격리되어 일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