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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귀뚜라미22
반가운귀뚜라미2219.04.25

[재질문]남편의 육아시간사용에 대한 직장에서의 규제는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는 만5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눈치는 보이기는 하지만 하루에 2시간씩 단축근무할 수 있는 '육아시간'제도를 잘 활용하여 아이들을 돌보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부서에 근무하는 동료를 보니, 한 부서에 총원9명인데 '육아시간'에 해당하는 부서원이 총 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시간'이기에 3명 다같이 육아시간을 신청하려 하니 부서장님께서 모두 반려하시고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사용하지 말라' 라고 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한것인지요? 아예 남자들의 육아시간을 사용치 못하게 하려는 것일까요?

법적으로 보장된 남자들의 육아시간에 회사로부터 규제를 당할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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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근로자가 사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몇가지 있는데 본사안에 해당가능성이 있는 건 업무성질상 분할불가 또는 근무시간단축으로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정도 일 것입니다. 단순히 업무에 지장이 있는 정도라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대한 사업운영에의 지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주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동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제19조의2 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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