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사용에 있어 둘다 근로자는아니고
아빠만 회사근로자입니다. 엄마는 주부이구요
이런경우 아빠가 회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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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무나, 육아휴직 조건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근로자이므로, 아빠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엄마만 회사 근로자라면, 엄마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둘 다 회사 근로자라면(같은 회사 아니더라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겹치지 않고 1명이 신청하고 끝나면 다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