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려요 한사람만 회사근로자여도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사용에 있어 둘다 근로자는아니고
아빠만 회사근로자입니다. 엄마는 주부이구요
이런경우 아빠가 회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있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사용에 있어 둘다 근로자는아니고아빠만 회사근로자입니다. 엄마는 주부이구요
이런경우 아빠가 회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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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무나, 육아휴직 조건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근로자이므로, 아빠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엄마만 회사 근로자라면, 엄마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둘 다 회사 근로자라면(같은 회사 아니더라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겹치지 않고 1명이 신청하고 끝나면 다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을 위해서 휴직하는 경우에 자녀 1명당 1년 한도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근로자가 아니여도 육아휴직 요건이 되면 아버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직장에 근로하시고 육아휴직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아버님은 사용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주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인이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위 법령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근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아내가 주부인지 등과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따라서, 당연히 육아휴직이 허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사용에 있어 둘다 근로자는아니고
아빠만 회사근로자입니다. 엄마는 주부이구요
이런경우 아빠가 회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있나요??
>> 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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