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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4.01.18

직장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묵시적인 압박을 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1명이 육아휴직하려는데 직장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묵시적인 압박을 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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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압박하는 것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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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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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압박 또는 눈치를 준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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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묵시적인 압박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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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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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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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압박이 있더라도 그냥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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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승인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근로자가 압박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무언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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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실제 육아휴직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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