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승인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근로자가 압박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무언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