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둘째가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공무원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회사에서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