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와이프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둘째가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공무원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회사에서도 가능한가요?
-> 육아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공무원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일반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평등법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