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육아기 때 근로시간 단축 근무 가능하게 되어있나요?
와이프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둘째가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공무원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회사에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주의 근로시간을 15시간~35시간으로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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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동안(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축 후 주당 15~35시간 일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와이프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둘째가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공무원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회사에서도 가능한가요?
-> 육아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공무원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일반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평등법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5세가 아니라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공무원 아닌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 사기업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육아휴직을 별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적어주신대로 2년 연속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단축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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