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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러진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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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데 연장근로 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현재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고 근무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최근 업무량이 너무 많아져서 계약된 연장근로 시간을 훌쩍 넘겨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추가 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 기준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 보기 어렵거나 볼 수 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되어 있는 만큼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초과분만큼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간외근로시간의 측정이 용이한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