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3.10

포괄임금제와 연장수당관련이요~

저흐ㅣ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랫니 월 기본급 얼마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포괄임금제인가요?


연장수당이 적혀있어야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나요?


야근이 많지 않지만 한달에 한,두번정도 할때가 있어요, 5인 이상이고요 이럴경우 야근수당을 안줘도 되려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 계약서는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야근이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면 월 급여 에 미리 정한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시간과 그 시간의 임금을 별도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한 경우로

    반드시 연장근로수당 구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이 분류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급여에 시간외수당에 대한 부분이 포괄되어 있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있어야 포괄임금제이고 기본급만 있으면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연장수당이 적혀있어야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나요?

    야근이 많지 않지만 한달에 한,두번정도 할때가 있어요, 5인 이상이고요 이럴경우 야근수당을 안줘도 되려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답변]

    고정 OT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야간수당' 으로 기재하시고

    근로자 동의란을 만들어 근로자가 고정OT 계약에 동의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2. 따라서 연장이나 야간수당이 미리 잡혀있지 않고 기본급으로만 월급이 책정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이 경우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회사는 월급과 별도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래 수당은 실제 근로한 실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의 성질상 추가되는 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미리 일정한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이 포괄임금계약 입니다.

    월 기본급을 책정하였다는 것은 월급제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그 자체는 포괄임금이라 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를 하였으면 당연히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아니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