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연장수당관련이요~
저흐ㅣ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랫니 월 기본급 얼마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포괄임금제인가요?
연장수당이 적혀있어야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나요?
야근이 많지 않지만 한달에 한,두번정도 할때가 있어요, 5인 이상이고요 이럴경우 야근수당을 안줘도 되려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 계약서는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야근이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면 월 급여 에 미리 정한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시간과 그 시간의 임금을 별도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한 경우로
반드시 연장근로수당 구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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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이 분류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급여에 시간외수당에 대한 부분이 포괄되어 있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있어야 포괄임금제이고 기본급만 있으면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연장수당이 적혀있어야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나요?
야근이 많지 않지만 한달에 한,두번정도 할때가 있어요, 5인 이상이고요 이럴경우 야근수당을 안줘도 되려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답변]
고정 OT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야간수당' 으로 기재하시고
근로자 동의란을 만들어 근로자가 고정OT 계약에 동의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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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2. 따라서 연장이나 야간수당이 미리 잡혀있지 않고 기본급으로만 월급이 책정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이 경우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회사는 월급과 별도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래 수당은 실제 근로한 실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의 성질상 추가되는 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미리 일정한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이 포괄임금계약 입니다.
월 기본급을 책정하였다는 것은 월급제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그 자체는 포괄임금이라 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를 하였으면 당연히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아니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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