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연장수당이 적혀있어야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나요?
야근이 많지 않지만 한달에 한,두번정도 할때가 있어요, 5인 이상이고요 이럴경우 야근수당을 안줘도 되려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답변]
고정 OT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야간수당' 으로 기재하시고
근로자 동의란을 만들어 근로자가 고정OT 계약에 동의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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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