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대항력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경매가 낙찰 되었고, 전 전입신고, 확정일자(늦게 확정일자 신청), 배당금 신청을 했으나 배당이 0원으로 한푼도 못받게 되는 상황으로 배당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물 상황
기존 임대인에게 4개의 다가구주택 건물이 있었고 4개 모두 다른 각각의 경매인에게 낙찰.
배당금 신청했으나 배당금액 없음.
계약당시 근저당 2014년 3월 : 4억 3백
기존 근저당권 경매 및 잔금 치르면서 말소.
경매 낙찰가 : 7억4천1백만원
2021년 3월 경매 낙찰인(새로운 임대인)
새로온 임대인 2021년 3월 근저당 설정 : 4억8천
전세금액 : 7천만원(2016년 2월)
전입신고 : 2016년 2월
확정일자 : 2019년 11월
제가 계약했을 당시 근저당은 경매 낙찰인이 받으면서 말소가 되었고, 새로운 집주인은 제 계약 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인가요?
대항력 행사해서 현재 집주인한테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기존 집주인 지급명령 판결 받아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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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선행 저당권자가 있어 대항력이 없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기존 집주인에게 지급명령결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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