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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청가뢰211
심각한청가뢰21123.12.28

임의경매 진행중인 다가구주택 임차보증금반환 지급명령 방법은?

•선순위 근저당 O

- 배당 시 일부 혹은 전액 배당 받지 못할 것 같음.

(시세대비 낙찰가율 평균 65%로 근저당과 비슷함)


• 다가구주택 임차권등기 3개 설정됨.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해당 안됨.


•후순위 임차인으로 배당 신청 O


•임대인에게 경매로 인해 계약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발송함.


배당 시 일부 혹은 전액 배당 받지 못할 것 같고


임차권등기도 3개 설정되어있는것으로 보아 임대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청구원인에


1.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 미반환.


2. 경매 개시(배당 관련) ~ 임차권등기 3개 ~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전부 나열


1번과 2번 중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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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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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상대방이 임의경매를 신청당하였으나 선순위근저당이나 임차권 등기가 있어 보증금반환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본인이 내용즘명으로 해지를 고지한 점

    등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관련 입증방법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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