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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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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유형자산 장부가액 700만원 있는 법인차량을 대표님 지인(직원x, 가족x) 에게 무상으로 양도 하려고 할 때 법인 회계 처리는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
추가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장부가액 전부를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며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세 세무조정시에는 해당 시가만큼 익금에 산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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