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량운반구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급여 처리해야 합니다.
(차) 급여 1,500만원 (대) 차량운반구 1,000만원
잡이익 500만원
2.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사용인(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개인적공급에 대하여는 아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1 - 5/1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1 - 25/1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