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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24.04.19

개인명의차량 법인명의로 전환 시 세금신고

개인명의 차량을 무상으로 법인명의 차량으로 전환하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차량운반구 / 자산수증이익

개인명의 차량을 대금을 지급하고 법인명의 차량으로 전환하면 거래명세서만 있으면 될까요? 차량운반구 / 보통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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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은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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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분이 사업자가 없으시면 증여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증여를 받은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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