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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6.25

퇴직연금은 어디서 어떻게 가입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30인 중소기업인데 퇴직연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인가? 여기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있고 일반적으로 은행이랑 같이 하라는데도 있고해서 어디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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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험상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하는 경우 운용관리수수료가 타 은행에 비하여 저렴하게 되어 회사의

    비용부담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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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운용기관 별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귀사가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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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는 과반수 직원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은행대출이 필요하고 신용점수가 필요하면 은행을 통해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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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는 은행, 증권 쪽도 있고

    아니면 중소기업이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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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러 퇴직연금 취급 기관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스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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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반 은행권 말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하면 혜택이 있습니다.

    (푸른씨앗 수수료 면제 혜택)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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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어디가 나은지는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곳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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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나 각 은행마다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려우므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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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가입시점 당시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가능하며,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 가입은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제도 도입을 원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도입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2. 가입을 원하는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를, 가입자(근로자)는 퇴직연금 지급 사유발생시 개인형IRP 이전 의무화에 따라 퇴직연금을 이전 받거나 개인 자금을 추가 불입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3. 자산관리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며,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중 한 곳을 선정합니다.
    · 신탁ㆍ증권 계약 : 은행정기예금, 펀드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 : 이율보증보험, 변액보험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4. 다음의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FAX 등으로 공단에 신청하여, DC형의 경우는 먼저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퇴직연금가입이 완료됩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가입신청서, 가입자등록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규약신고서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가입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자산관리계약서

    5.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SMS문자서비스로 안내되고, 자동이체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부담금은 년 1회의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월, 분기, 반기 등의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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