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어디서 어떻게 가입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30인 중소기업인데 퇴직연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인가? 여기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있고 일반적으로 은행이랑 같이 하라는데도 있고해서 어디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험상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하는 경우 운용관리수수료가 타 은행에 비하여 저렴하게 되어 회사의
비용부담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운용기관 별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귀사가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는 과반수 직원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은행대출이 필요하고 신용점수가 필요하면 은행을 통해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는 은행, 증권 쪽도 있고
아니면 중소기업이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러 퇴직연금 취급 기관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스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반 은행권 말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하면 혜택이 있습니다.
(푸른씨앗 수수료 면제 혜택)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어디가 나은지는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곳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나 각 은행마다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려우므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가입시점 당시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가능하며,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 가입은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제도 도입을 원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도입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2. 가입을 원하는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를, 가입자(근로자)는 퇴직연금 지급 사유발생시 개인형IRP 이전 의무화에 따라 퇴직연금을 이전 받거나 개인 자금을 추가 불입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3. 자산관리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며,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중 한 곳을 선정합니다.
· 신탁ㆍ증권 계약 : 은행정기예금, 펀드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 : 이율보증보험, 변액보험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4. 다음의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FAX 등으로 공단에 신청하여, DC형의 경우는 먼저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퇴직연금가입이 완료됩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가입신청서, 가입자등록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규약신고서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가입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자산관리계약서
5.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SMS문자서비스로 안내되고, 자동이체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부담금은 년 1회의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월, 분기, 반기 등의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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