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가입시점 당시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가능하며,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 가입은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제도 도입을 원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도입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2. 가입을 원하는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를, 가입자(근로자)는 퇴직연금 지급 사유발생시 개인형IRP 이전 의무화에 따라 퇴직연금을 이전 받거나 개인 자금을 추가 불입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3. 자산관리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며,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중 한 곳을 선정합니다.
· 신탁ㆍ증권 계약 : 은행정기예금, 펀드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 : 이율보증보험, 변액보험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4. 다음의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FAX 등으로 공단에 신청하여, DC형의 경우는 먼저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퇴직연금가입이 완료됩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가입신청서, 가입자등록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규약신고서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가입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자산관리계약서
5.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SMS문자서비스로 안내되고, 자동이체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부담금은 년 1회의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월, 분기, 반기 등의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