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레알열정넘치는햄버거
레알열정넘치는햄버거

청소년 일용직 알바 부모님 연말정산에 뜨나요?

일용직 수익금은 연말정산에 안뜨는걸로 아는데, 만 18세 청소년이 쿠팡 일용직을 부모님 몰래 한다고 가정했을때 수익금이 월 100을 추가하는 상황이여도 연말정산같이 부모님이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곳에 표시되지 않나요? 연말정산이외에 걸릴수 있을만한 요인이 있나요?(원천징수 우편이 날라온다던지)

(전제 : 일용직만 함, 일 수익금 약 10만원~25만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발생하는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일용근로소득은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이 조회

    및 열람이 불가합니다.

    다만, 자녀가 제공하는 용역이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자녀의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발생하는 수익을 연말정산을 하게되냐는 것인지,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한 수익금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인지 질문이 모호하여 나누어 설명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벌어들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사업소득, 일용소득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연말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은 조회 불가능하며 소득이 있음에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과다 소득공제로 소명요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받으셨다면, 추후 부모님께서 과다 소득공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용소득으로 소득을 받으셨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부모님께서도 알 수 없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용직 소득을 신고 된다면 분리과세로 세부담이 종결되는 것이며 부모님 연말정산 자료에서 확인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득은 부모님 연말정산 자료에는 본래 조회가 되지 않으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맞다면 부모님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