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섬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서는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 후의 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세액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즉, 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정기분 또는 비정기분 상여 여부에 따른 세액 원천징수를 먼저 한 이후에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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