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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귀여운미냥
아주귀여운미냥23.02.05

소득세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소득세의 비율은 자신이 한 해동안 버는 돈의 원금에 따라 산정되는건가요? 된다면 누진적용인지 그냥 구간적용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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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율은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개정된 소득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되며, 첫 세 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에 조정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세액감면등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23년 부터 세율구간이 변동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하며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귀속된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동안의 연간 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 즉 인건비, 4대보험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세금과공과,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요금, 감가상각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세무자문료, 세무조정료,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이자비용 등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한 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를

    차감하위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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